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항만계획팀 / 041-635-4828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민원 /전자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전자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5,000원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 후,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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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적정여부 검토(해운항만과) → 허가(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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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 항만기본계획 등과 부합 여부 ▣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 ▣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 ▣ 투자비 보전방안의 적정성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항만 관할 관련기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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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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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항만법 (제9조)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 항만법 시행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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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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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hwp(43.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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