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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2024.05.10(금) 10:09:28 | 충남포커스신문사 (이메일주소:ssytt00@naver.com
               	ssytt00@naver.com)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 21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승합차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정상 진행 중인 소형차와 정면충돌해 대학생인 20세 남성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

음주운전과의 100일 전쟁을 선포한 충남경찰이 단속 시작 첫날인 지난 3일 15개 시·군 전역에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해 24명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단속에는 교통경찰, 지역경찰 및 기동대 경력을 동원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3일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식당가·주택가 주변 및 시골 지역과 고속도로 TG에서 교통·지역경찰 등 총 120명을 배치하여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공주에서만 6명 적발(취소 4명·정지 2명)을 적발하는 등 총 24명(취소 10명·정지 14명)을 적발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서는 음주운전 예상 장소 5개소를 선정해 경찰관 기동대 48명 등 총 75명을 배치하여 스팟식 집중단속 한 결과 두 시간도 안되어 총 4명(취소 2명·정지 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도심지 위주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하고, 보행자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원들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었는데 불과 5개월 사이 지민규(아산6) 도의원에 이어 최광희(보령1) 도의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측정을 거부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동대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의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밤 0시 15분 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과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6일 만에 음주사실을 시인했는데 도의회 윤리특위는 출석 정지 30일을 징계하는데 그쳤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속되는 의원들의 음주운전 행태에 대한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며 제명까지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눈높이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벌이는 잠재적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처벌도 더 무겁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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