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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가축분뇨법 강화 … 홍성군 축산업계 위기의식 고조

방류수 기준 최고 3.4배 높혀 … 내포신도시에서 벌써 악취 민원

2013.05.16(목) 00:12:23 | 솔이네 (이메일주소:siseng@hanmail.net
               	siseng@hanmail.net)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인 홍성군 내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이주민이 입주하면서 겨울부터 악취 민원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했다. 또한 퇴비화 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가축분뇨법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 운반, 최종 처리 과정에 전자인수인계체계를 도입해 집중 관리된다.

또한 퇴비와 액비의 검사기준이 신설돼 부적합한 퇴·액비 생산 또는 유출 시 벌칙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무허가, 미신고 축사의 처분이 강화돼 사용중지 명령 위반 시 폐쇄명령과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관리협의회 구성= 개정된 법률에 따라 홍성군은 가축분뇨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가축분뇨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과 축산업계 관계자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가축분뇨법까지 강화되면서 축산업계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건태 비젼농장 대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가격하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축 분뇨”라며 “개별 농가에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회장은 “대규모 축산농가는 대부분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분뇨관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악취 민원도 고민이다. 한흥재 백월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보통 여름철에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데 내포신도시 인근 홍북면에는 겨울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농가들의 악취저감 노력보다 주민들의 인식이 더 앞서간다”며 “가축분뇨법까지 강화되면서 어느 선에서 축산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홍성군 축산업 재정비= 최근 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관리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염창선 부군수는 “홍성군이 도청소재지가 되면서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악취저감 등 소극적 대책보다는 홍성군의 축산업을 큰 틀에서 정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원순환체계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등 친환경 축산으로 체질개선, 분산되어 있는 축산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진 시설을 갖춘 축산단지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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