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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규정 일반원칙 관련 페이지입니다.

보상규정 일반원칙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의 의의와 법적 근거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별표1]에 보상기준,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장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
당초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고시)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제6차 개정시(1999. 7.)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10조에 편입됨.

소비자 피해보상의 종류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보상’이라 함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과정이나 운반과정 및 이용과정에서 하자·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행하는 수리, 교환, 환급, 배상, 계약해제· 해지 및 계약이행 등을 의미함.
수리·교환·환급에 대한 보상기준
(1)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교환·환급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자 부담
(2)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의 경우는 소비자가 수리비 부담
  •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된 경우
  •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손상된 경우
(3) 수리완료기간 : 1개월 이내
  •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불가피한 지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함.
(4) 1개월 이내에 인도하지 못할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동종물품으로 교환(교환 불가능시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
(5) 유상수리 보증기간 : 2개월
  • 유상 수리한 물품이 2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동일고장 재발시 무상수리
  • 수리가 불가능시 이전 수리비 환급
(6) 물품 교환 :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원칙
(7)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
(8)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9) 할인판매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 정상가격으로 가격이 환원되어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차이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
  •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
  •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구입가격 환급
(10) 환급 금액 :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함.
  •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함.
(11) 경품류 처리기준
  •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
  •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 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 받거나 동종의 유사 제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 받아야 함.
품질보증서 교부
(1) 품질보증서란 물품의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
  •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음.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1)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함.
  •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2)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 다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는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3)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함.
(4)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되,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함.
(5)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를 받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서를 분실한 경우 또는 영수증이 없어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함.
  •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함.
보상장소 등
(1)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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