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0호
ㅁ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ㅁ 의견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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