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문화권개발팀 041-635-245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등록사항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사무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기술자 보유현황 등 변경시 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곳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개서(정정) 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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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충남도청 민원실)→서류심사(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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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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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업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시) ④ 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변경된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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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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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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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73.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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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hwp(83.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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