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504호
「2018년 지역언론지원사업」추가 모집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및「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2018년 지역언론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언론지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 지역공동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18. 3.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18년 지역언론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156,000,000원(금일억오천육백만원) - ‘단독사업’과 ‘연합사업’, ‘지역언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 사업안내서 참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안내서 및 관련 지침에 따름
2.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17.(화) 09:00 ∼ 2018. 4. 19.(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2018. 4. 19.(목) 18:00 소인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청남도 공보관 사무실(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공보관실) ○ 제출서류 : 사업안내서에 따름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행정-도정공고- 공고·고시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사업안내서 기준에 따름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도 홈페이지 공고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와 충청남도 지역미디 어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은 2018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과 2018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따름 ○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지방세・세외수입의 미납액이 없을 것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 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언론사・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하며, 보조금 회수 조치일로부터 3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 상세한 내용은 공보관실(☎ 041-635-4912)로 문의
붙임 1. 2018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안내서 1부. 2.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3. 2018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1부. 4. 2018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침 1부. 5. 지원신청서 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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