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45 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일부 특수고용근로자까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 구체화 하여 도내 근로자 권리증진에 기여
3. 주요내용 ❍ 조례상 근로자의 개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포괄하여 정의 ❍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명확한 명시 - 시책 추진,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 노동교육기회 확대 ❍ 근로자 권익보호 활동을 추진할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권익보호관 운영․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7.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 전화 (041) 635-3415, FAX (041) 635-3075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담당자(041-635-34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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