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란?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을 위한 경찰제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수행
자치경찰제도 주요 내용
1.사무명
- 경찰사무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로 구분
- 자치경찰사무 : 지역 내 생활안전·사회적약자보호·교통·경비(지원) + (일부)수사 사무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사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유지와 지도·단속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보호
-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지도·단속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교통 사무
지역 내 교통안전활동과 관련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 심의, 설치·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 주민참여 지역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 자동차의 각종 허가 및 신고
- 그 밖에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경비(지원)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관리지원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일부)수사 사무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 범죄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범죄
2. 조직 및 지휘체계
- 조직 : 기존 경찰조직 유지 하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지휘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