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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021.2.15.(월) 00:00 ~ 2021.2.28.(일) 24:00

2021.02.14(일) 19:12:17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중점관리시설 방역 조치

▲ 중점관리시설 방역 조치


중점관리시설 방역 조치

▲ 중점관리시설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방역 조치


기타시설 방역 조치

▲ 기타시설 방역 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0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2021.2.15.(월) 00:00 ~ 2021.2.28.(일) 24:00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02

대상 :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및 해당업소 2주간 집합금지 적용)

 

기간 : 2021.2.15.(월) 00:00 ~ 2021.2.28.(일) 24:00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03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22시 ~ 05시 운영 중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실내 흡연금지 안내·준수

- 시설 외부에서 줄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유지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금지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정도 유지

-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0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4㎡당 1명  /  이용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 2인 이상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 뷔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05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실내 (겨울)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4㎡당 1명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례식장,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뛰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300㎡이상 종합소매업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06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50% 이내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감염취약 위험시설

-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 계획 수립

-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07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집회시위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모임·식사 금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모임·회식 자제

- 민간기업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08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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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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