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19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민 주변에 존재하는 감염 취약지역이나 장소, 시설, 모임유형 등 다양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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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유흥주점 방역 구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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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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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0-12-05
조회수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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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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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지금 51번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들이 속속히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그 속도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그리서 식당 카페등의 시설들은 시용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 업주들도 당연히 피해를 감소하겠요.
그런데 유흥주점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주점들은 이전과 다름 없는 영업이 보장 됐습니다. 다름아닌 놀거리인데도 불고하고요. 되도않는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제한?? 그 협소하도 밀폐된 감염 확률 최고의 공간에거 웃기는 기준이고 이 또한 전혀 감시가 안되기에 제제 역시 불가능 합니다.
다른 식당 카페 유치원 학원 등도 영업이 제한되는데 유독 유흥5종에 대해 영업권이 보장된다는 건 무언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의심까지 하는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서산시는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유흥5종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를 촉구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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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정책과
작성자강현주
작성일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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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303
이메일kkang7155@korea.kr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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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방역정책에 관심갖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시설별 방역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강화된 1.5단계 조치(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를
유지하였습니다.
서산시의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후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단계보다 완화된(강화된 1.5단계) 조치이기는 하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출입자 신원확보 의무화, 직원 채용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산시의 거리두기는12월 7일 시행되었으나, 6일 열렸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었기에
충남도에서는 8일부로 전 시군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되, 24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6일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 협의를 거쳐
그동안 도내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된 방역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에도 동참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