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고정형 충전기 설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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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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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축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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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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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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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8.2.21. 법제처-17-0658)입니다.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