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 시 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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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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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축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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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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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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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규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및 [별표1] 제1호 나목
ㅇ (기존해석) 잡수입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 “선납”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고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ㅇ (변경사유) 공동주택에서 잡수입을 취득하는 주요 경로인 ‘재활용품 판매’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재활용품 수거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피해 발생
- 위와 같은 피해의 예방 차원에서 “선납 조건”을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등 기존의 해석을 악용
ㅇ (해석변경) 선납·분할납 등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공고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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