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728(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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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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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축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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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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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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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적 근거에 해당되어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의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이 해당되므로 질의의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은 주민 안전관리, 경비업무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의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이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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