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자유**
-
담당부서건축도시과
-
전화번호041-635-4657
-
작성일2024-06-10
-
충청남도 공고 제2024-1008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의견조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시·군 및 관련단체 의견, 민원 등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 개정사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사항, 국토교통부 준칙 개정 권고 내용 및 민원 사항 등을 적극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첨부)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제15차개정(안)〕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 전문
□ 의견제출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4. 6. 20.(목)(18:00)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제출방법 : 이메일(jhyou20@korea.kr) / 전화: 041-635-4657
우편: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담당자.
○ 관리규약준칙의 의견조항과 그 사유 (의견제출서식 활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