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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자료소개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 작성자
    김**
  • 담당부서
    조사과
  • 연락처
    041-635-5443
  • 등록일
    2018-03-19
  •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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