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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련 문의 :)
작성자 진**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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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 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주제 [1]== 현재 올라온 내포신도시 분양 현황도(20.06.)의 C-8 구역을 확인해봤을 때, 우리마트 건물은 (주46)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1. 왜 근린상업시설이 주차장 부지에 입주가 이루어져 있는지? 2-1, 마트가 주차장 부지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부 허가 혹은 관련 법규 등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지? 2-2. 혹 조건부 허가 혹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2-3. 혹 근린상업시설로 부지가 변경되었다면, 왜 분양현황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3. 근린상업시설이 주차장 부지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왜 마트 영업시간 이외에는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지? --- ==주제 [2]==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 분양 현황도(20.06.)의 C-8 구역을 확인해봤을 때, 근처 인도를 좁히고 도로변 주차장을 만들어 불법주차 문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아엘가 및 C-8 구역 사이 홍학로를 보면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1.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는 꽤 오래전에 이루어졌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지. 2-1. 해당 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2-2. 혹은 이번 민원으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 이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꼭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항상 내포신도시 그리고 충남을 위해 일해주시는 모든 공무원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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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내포신도시발전과 작성자 안준영 작성일 2020-10-08
전화번호 041-635-2942 이메일 wnsdud99@korea.kr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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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도정과 내포신도시 발전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제1 답변)
 - 해당용지는 주차장용지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24조(주차장용지에 관한 사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 부속용도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건축연면적의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제2 답변)
1.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C-8구역 인근에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 말까지 시설물을 홍성군으로 인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근린상업용지 주차용지(주47)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성군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약 180면의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해당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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