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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상가 활성화 방안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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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내포신도시발전과 작성자 안준영 작성일 2020-04-10
전화번호 041-635-2942 이메일 wnsdud99@korea.kr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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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정과 내포신도시 발전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화거리 조성
 특화거리 조성은 우선 소상공인들의 자생적인 발생 여건이 마련되면 상인회를 통한 협의에 따라 시·군에서 특화거리 육성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포첨단산업단지의 분양율이 높아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가시화로 
내포신도시 활성화 여건이 조성 되면 특화거리 사업을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 한 달에 4회 이상 외식
 현재, 내포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월 4회 이상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인근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내포신도시 지역화폐 발행
 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독자적인 지역화폐는 발행 불가하고,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내포 소재 가맹점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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