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스티커 제거 전 후
아산시 도로과는 지난 10일 밤 비가 오기 전 용화동 정자나무 삼거리 횡단보도 경계석에 부착된 코팅된 불법 스티커를 제거해 낙상사고를 예방했다.지난 5월15일 비가 오던 날 밤 스티커를 밟고 미끄러지며 부상을 입은 시민의 소식을 지난 9일 듣고 하루만에 비가 오기 전 즉시 처리한 것.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보해주시면 언제라도 달려가 안전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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