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1.07.13. 0:00 부터
02.
2021년 7월 13일 0시부터
03.
사적모임 8인까지만 허용
천안·아산 4인까지 허용
04.
24시 이후 운영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방
05.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06.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또는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실외 행사 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07.
예방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08.
천안·아산 강화된 2단계
3단계에 준하는 사적모임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천안·아산)
09.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천안·아산 강화된 2단계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소재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철저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
선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유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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