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 용화동 정자나무 삼거리 부근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치 않는 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위험하게 다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를 명확히 해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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