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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1일 일자리경제정책과 기자브리핑

2011.08.24(수) 11:57:00인디고블루(all@korea.kr)

<2011년 8월 11일 일자리경제정책과 기자브리핑>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장(최성진 부장판사)은 8월 16일 유성기업 노조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리를 개최 그동안 노사교섭의 쟁점이 되었던 미복귀 근로자의 복귀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 함 - 법원의 조정 내용 ① 복귀시한 : 8월말까지 복귀 완료 ○ 8. 22(월) 이전까지 복귀절차를 개시하고 미복귀자 전원에 대하여 8. 22일부터 임금 지급 ② 복귀 대상자 선정 : 사측에 위임 ○ 단계별 복귀자 선택권과 복귀자 명단은 회사가 결정 ○ 다만, 출입이 통제되었던 노조사무실과 구내식당 등 후생시설에 대하여 8. 19(금)부터 미복귀자의 사용 허용(생산현장 제외)③ 준법 서약서 작성 : 200명 이상 작성 ○ 노조간부 등 200명 이상이 8. 18일까지 준법 서약서 제출 (불법행위 금지,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 직원과 화합 노력) - 법원조정의 의미 ○ 법원 조정으로 해결점을 찾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 / 조정안은 복귀방법에 대한 노사간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노사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음 ○ 노사분규의 자율적 해결 필요성 재인식 / 노사간에 기준을 만들고 일정한 특 안에서 평화적 해결 노력 필요 / 외부의 무분별한 개입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 ○ 향후, 노사가 감정의 앙금을 씻어내고 지역에서 노사안정 모범기업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 전개 - 그동안 노사교섭 중재 활동 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해결 노력 ○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 수행 / 특히,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노사의 책임있는 논의 가능 ○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사교섭 촉구문을 채택하고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등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적인 해결방안 제시 ② 노사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조정 ○ 노사분규 발생이후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하여 경제통상실장 등 도 간부와 유성기업 사장의 지속적인 면담진행(5회) / 노사의 자율교섭을 통한 분규의 조기 해결 공감대 조성 (도지사(5. 30), 경제통상실장(5. 22, 7. 29, 8.2, 8.9)) ○ 도지사 정무특보(권혁술)가 노사와 막후 교섭활동 / 민간인 신분의 장점을 활용, 노사의견 조율에 중심 역할 수행 / 특히, 노사간 일괄 복귀와 개별복귀 주장에 대하여 단계별 복귀 아이디어 제시로 해결계기 마련 ③ 유관기관 공조 ○ 노사 분규 발생이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우리도와 관련 기관의 역할 부족 지적 / 관련 기관은 외부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노사 자율 교섭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 지역차원에서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향후 조치 계획 ○ 미 복귀 근로자의 복귀는 노사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여 8월말까지 완료 전망 ○ 복귀 이후 노사교섭을 통해 산적한 갈등원인 해결 필요 / 원만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노동계 및 경영계와 적극 협조 ○ 특히, 유성기업 노사분규를 계기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의 노사안정 대책 수립 추진 /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협의 틀 구성, 노사갈등 대응 메뉴얼 제작, 노사갈등 해결기구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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