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시행
2013.08.20(화) 16:45:31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충남도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인증분야의 심사 및 시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독으로 인증 획득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도 평가 기준에 의거해, 소규모 영세기업, 벤처나 특허 등 신기술 보유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 충남넷 기업 SOS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인증분야의 심사 및 시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독으로 인증 획득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도 평가 기준에 의거해, 소규모 영세기업, 벤처나 특허 등 신기술 보유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 충남넷 기업 SOS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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