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2017.12.28(목) 15:01:16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버거워진 인건비
걱정마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해결해 드립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라면 신청 가능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부담되는 보험료 경감
간소한 서식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은 2018년 1월부터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상담 1350, 1588-0075 (고용노동부)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댓글 작성

*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수정일 : 2023-09-20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