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더 커집니다
02.
행복키움수당이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처음 시행 2018.11.20~ : 12개월 이하 아기
1차 대상자 확대 2019.11.20~ : 24개월 미만 아기
2차 대상자 확대 2020.11.20~ : 36개월 미만 아기
03.
행복키움수당은 충남 아기 모두에게!
아기 1명당 매월 10만원
- 소득·재산 무관
-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 내 동일주소지
04.
출생아는 출생 때부터
전입아는 전입신고 때부터
- 출생아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월 부터 소급)
- 전입아 : 전입신고 후(신청월 부터)
05.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손쉽게!
-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 수수료 발생)
06.
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면 취학 전까지 총 2,220만 원 지원
⊙ 0~11개월(월 40만 원)
- 행복키움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12~23개월(월 35만 원)
- 행복키움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15만 원
⊙24~35개월(월 30만 원)
- 행복키움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36~83개월 또는 취학전(월 2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24개월~35개월 행복키움수당은 2020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를 받지 않을 경우
07.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