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
0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 어린이집 보조금 분야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 아동의 시간 연장을 허위로 등록
0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 요양급여 분야
- 실제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0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 농업 보조금 분야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시공업체와 담합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계약액을 부풀리거나 농가 자부담금을 과다 보고
05.
이것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입니다.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06.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주세요.
- 전화 : 041-635-3163
- 팩스 : 041-635-3036
- 우편·방문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6층 예산담당관실
- 신고요령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이렇게 처리합니다.
①신고접수(예산담당관) ②사실확인(사업부서) ③심의·의결(보조금심의위원회) ④결과통보(예산담당관)
※ 시·군 자체 보조금인 경우 접수 후 해당 시·군으로 이첩
07.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포상금을 받습니다.
포상금액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범위(2억원 한도)
08.
충실하게
청렴하게
남용없는 보조금 관리,
충청남도가 앞장섭니다.
-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부정수급 점검 적발 결과 관리(단계별 유형화)
- 부적정수급액 환수
- 교부취소 등 철저한 사후조치
- 보조금관리팀·보조금감사팀 신설
- 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
-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 공무원 중심교육에서 민간까지 포괄
- 시스템 중심에서 보조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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