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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어학교육원, 거점운영기관 재지정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실시

2016.12.15(목) 17:36:30관리자(puhaha716@naver.com)

한서대 어학교육원이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8년째 선정이 되었다.

▲ 한서대 어학교육원이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8년째 선정이 되었다.



한서대 어학교육원(원장 김진우)이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8년 째 재지정 됐다.

이에 따라 한서대 어학교육원은 2017년 말까지 서산, 홍성, 당진, 보령, 태안 지역의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3천여 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등의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태안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성사회복지관,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천농협, 내포에듀케이션 등 산하 7개 일반운영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국 각 지역별로 47개의 거점 운영기관과 254개의 일반운영기관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및 영주권과 국적취득 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한서대 어학교육원은 2016년에 400여명의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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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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