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 실시
2013.11.11(월) 17:33:33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충남도가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거주민들의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조사 내용은 허위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 입니다.
충남도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면 부과금액의 75%까지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점 조사 내용은 허위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 입니다.
충남도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면 부과금액의 75%까지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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