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50억 지원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중소기업(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9월 8일(금)까지 신청
02.
지원대상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업체
지원 제외 대상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미만 기업
03.
지원한도
업체당 1억 원 이내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이자보전 우대금리 미적용)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04.
접수처
중소기업자금시스템
신청문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041)53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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