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2년 1분기분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02.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03.
지원조건
월 임금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 한시 지원
04.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05.
신청기간
2022. 4. 18. ~ 5. 13.(4주간)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기 신청했으나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 오기 등으로지원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하여 소급 지원
▶ 신청 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신청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 필요
06.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천안 : 시청(당직실), 동남구청(당직실)
아산·계룡·청양 : 시·군청
07.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37-3563~5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5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시 경제과 041-350-4017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4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08.
2022년 1분기분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2022. 4. 18. ~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