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유구읍 창말지구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생겨 지역민들의 안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시는 유구교에서 비둘기아파트앞을 지나 구산연립까지 388m 구간에 대해 2.9m 폭으로 탄성포장 보도 및 합성목 난간을 설치했다.
이 구간은 유구IC 개통이후 비둘기아파트 앞 유구천변 제방도로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해 보행자는 물론 유구천 고수부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시는 도로변을 따라 유구교에서 비둘기아파트, 구산연립까지 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로변으로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도설치공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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