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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꽃게 무단투기 사라질까…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골자

2024.05.16(목) 17:08:53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폐수산자원의 발생량과 폐기량, 폐수산자원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매년 조사
폐수산자원의 수거비 및 처리비, 처리 및 재활용 위한 지원사업 등 지원근거 명시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로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가 심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성품성이 없어 투기된 물렁꽃게.

▲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로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가 심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성품성이 없어 투기된 물렁꽃게.


매년 가을마다 반복되는 폐꽃게 무단투기가 사라질 수 있을까. 태안군의회가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거비나 처리비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태안군의회는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로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일부터 개회한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지난 4월 26일 「태안군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 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매년 어업활동으로 발생되는 물렁게 등 폐수산자원으로 악취,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처리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태안군의 환경보호와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조례안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폐수산자원의 조사 ▲예산의 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조례는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조례에서는 폐수산자원을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물렁게 등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 등이 어려운 수산동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군수의 책무도 명시했다. 군수는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시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폐수산자원에 대한 조사도 매년 실시토록 했다. 조사는 ▲폐수산자원의 발생량과 폐기량 ▲폐수산자원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재정적 지원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예산지원은 ▲폐수산자원의 수거비 및 처리비 ▲폐수산자원의 수거 및 처리장 설치 ▲폐수산자원의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폐수산자원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폐수산자원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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