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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어도 멈추지 않는 노동자 사망

[사건&심층취재] 노동자 목숨 위태로운 건설현장, 왜 사망사고 멈추지 않나

2021.04.16(금) 10:56:20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zkscyshqn@hanmail.net
               	zkscyshqn@hanmail.net)

 

 대산항 돌핀부두 건설현장 작업자 1명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평택해경 전경

▲ 대산항 돌핀부두 건설현장 작업자 1명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평택해경 전경


 

12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산시 대산항 돌핀부두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A(남, 59세)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CPR, 제세동기 등 응급조치 후 서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고 현장 채증 및 최초 목격자,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일 오전 9시 13분께 서산시 지곡면 한 야산에서 벌목하던 굴삭기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굴삭기에 깔렸던 기사 A씨(62)가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벌목 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굴착기를 덮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현장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도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케미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증류타워 내부에 철제를 고정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노동계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는 2000명이 넘어 하루 6명꼴이다. 중대 재해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500명대로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는 12일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충남지역 안전보건협의체’ 정례회를 개최했다.

도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도내 15개 시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안건 논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도·시군 담당 공무원,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충남지역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올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각 기관과의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논의한 주요 사업은 △지자체 발주 공사·수행사업에 대한 강력한 안전 점검·패트롤(Patrol) 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 문화 홍보 등이다.

또 이날 협의체는 도의 ‘2021년 산업재해예방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사업 수행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2021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공유·소통하며 안전한 산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 활동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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