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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빨간 선에 주차하면 ‘과태료 2배’

지난해 주정차 위반 1846건 중 소화전 주변 113건 적발

2021.03.01(월) 12:20:14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redpig5383@hanmail.net
               	redpig5383@hanmail.net)

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

▲ 소화전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



빨간 선 주·정차 시 승합 9만원, 승용 8만원 과태료 부과

 

서천 지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비롯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의 주·정차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주·정차위반 건수는 총 1846건이 적발됐으며 절대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215, 화재 시 긴급을 요하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 위반은 총 113건이 적발됐다.

서천군은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10m 이내의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주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9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2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빨간 선)을 설치했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20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 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일반시민들도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도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화전 5m 이내에 적색 선을 칠하고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시설 주변의 주정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서천군은 소방시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대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에 대해 적색 노면을 설치하고 추후 이면도로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 개선에 쓰이고 있다추후 예산을 편성해 소방시설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적색노면 표시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북부소방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당진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해 올 초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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