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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배달시장, 성장만큼 제도개선 시급”

전문가들 “대행업체 책임성·배달노동자 보호 강화해야”

2020.12.21(월) 12:29:20 | 관리자 (이메일주소:dure1@yesm.kr
               	dure1@yesm.kr)

충남노동권익센터 토론회


최근 배달시장이 코로나19와 맞물려 성장하면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노동권익센터와 당진·서산·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플랫폼(배달) 노동자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들과 배달노동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도내 배달노동실태를 공유하고 개선점 등을 토론했다.


김남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가 발표한 ‘충남지역 배달노동자 실태조사결과(응답자 389명)’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연령대는 30대가 143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91명, 23.6%)와 40대(80명, 20.8%)가 뒤를 이었다.

배달업무 기간은 절반 이상이 3년 미만(1년 미만-110명(29.7%), 1년 이상~3년 미만-101명(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2%가 전업으로 배달업무를 하고 있으며, 86%가 1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평균 한 달 소득은 240만원, 건당 배달수수료는 평균 2790.9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2014년부터 크게 성장한 국내 배달노동시장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배달노동은 고객-주문중개앱-음식점-배달대행앱-배달대행업체-배달노동자가 존재하는 협력체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은 수수료 실적을 위해 경쟁하며, 업무 중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대부분 대행업체와 명확한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배달원에게 있다”며 “대행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 교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명원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행업체와 배달노동자의 명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사결과를 보면 배달노동자들이 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쓴지 안 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39.3%로 가장 많고 잘 모른다는 대답이 30%를 차지했다. 지역에서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배달대행업체와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노동자권리 보호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질서확립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지역 상황은 어떨까?


군내 배달대행업체는 1곳으로, 배달노동자는 15명 정도다. 군내 음식점 30~40여개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일하는 A씨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모두 본인소유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일하는 일명 ‘지입’ 형태다. 대부분 경차를 운행하며, 스마트폰어플 접속으로 출퇴근 기록과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배달노동자 본인이 책임지며, 상대방 배상 등은 대부분 개인보험으로 처리한다.


그의 동료 중 절반 이상이 전업이다. 대개 오전 11시부터 밤 9~10시, 겸업은 오후 6시 반부터 밤 10~11시까지 일한다. 기본콜비는 건당 3500원으로, 거리에 따라 5000원까지 올라간다.


대행업체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 금액이 배달노동자 소득이다. A씨는 겸업으로 일하는 저녁시간 동안 적게는 15건부터 많게는 30건을 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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