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 중·소형까지 정기검사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는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기이륜차, 배기량 50㏄ 미만의 경형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외교관 소유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군에 등록된 이륜차는 경형 369대, 소형 2610대, 중형 2115대, 대형 162대 총 5256대로 이중 올해 검사대상은 160대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 일수로 산정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민 A씨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확대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주기는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으로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