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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도내 농업진흥지역 9824㏊ 정비 고시

7월 4∼25일 각 시·군서 고시 도면·토지조서 등 주민열람

2016.07.01(금) 15:23:0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30일 농지로서 기능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9824㏊를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4732㏊이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5092㏊이다.
 
이로써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7만 3686㏊에서 이번 해제 면적 4732㏊를 제외한 16만 8955㏊로 조정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식당, 판매시설,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관광농원, 민박시설, 의료시설, 소매점,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7월 4일부터 25일까지 고시 도면과 토지조서를 도내 각 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열람토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나 철도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비는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군 검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했다. 


제공부서
농촌마을지원과 농지관리팀
041-635-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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