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여행

아산 도고온천 '보양온천 지정' 날개

2009.07.28(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아산도고온천보양온천지정날개 1  
▲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 야외풀 전경.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제공
아산 도고온천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됐다.
수온과 수질, 환경 등의 우수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충남도는 아산시 선장면 신정리 일원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양온천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초 지정된 설악 워터피아온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아산도고온천보양온천지정날개 2  
▲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 실내 바데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제공
보양온천은 용출온도가 35℃ 이상의 불감온도(인체가 덥거나 차지 않게 느끼는 온도)를 유지하고, 온천수 성분과 자연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다.

이에 따라 도고온천은 주변 정비 사업비 등 재정 지원과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은 특히 아산이 온천관광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도고온천이 수온과 수질, 시설 및 주변 환경의 우수성은 물론, 휴양·보양·요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온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고온천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내에는 보양온천 지정 요건을 갖춘 우수 온천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지정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양온천 제도는 지난 1995년 온천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나, 세부 기준 제정 미흡으로 시행이 유보돼 오다 지난해 10월 27일 행안부 장관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정승인을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심사를 거쳐 승인하게 되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은 보양온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