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절차 추가(제2조, 제7조) ❍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제6장제2절, 제21조, 제22조) - “특정부동산”을 →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2341, 팩스: 041) 63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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