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명부 작성 행정조치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명부 작성 행정조치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적용대상 : 충청남도 관내 ▴워터파크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1,0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 *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인 경우에만 해당 ** 행사, 축제, 공연, 교육, 훈련, 시험, 집회, 대회 등을 모두 포함
2. 적용기간 : 2020년 6월 26일(금) 12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계도기간 : 7.16.까지(3주)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고위험 시설(12종)은 출입명부작성을 의무화 중, 그 외 집단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입자 관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추가 지정 필요
5. 효력 발생일 : 2020.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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