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해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후생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후생복지조례에 ‘충청남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적용 조항을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복무조례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 사항을 추가 나.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해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조례에「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의 위임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충청남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적용 조항을 신설 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조례의‘지방소방공무원’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조례가 소방공무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을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 전화 : 041)635-5567, FAX 041)635-307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lsku7167@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문 의 처 : 충남도청 소방행정과(전화 : 041-635-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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