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2. 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에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에서“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을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수정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개정될 조례의 제명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명을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 전화 : 041)635-5567, FAX 041)635-307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lsku7167@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문 의 처 : 충남도청 소방행정과(전화 : 041-635-5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