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배출량에 따라 당해년도 배출구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을 확인하여야 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을 확인하시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2021.05.27.(목)까지 변경허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확인 등 절차안내 > □ 확인 및 신청절차 : 2020년 배출구별 확정 배출량 확인1) → 부착대상 확인2)→ (부착대상 변동 시) 변경허가신청서3) 작성→ 道 민원실 제출
1) 배출구별 배출량 확인방법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통계및분석-종합배출량-배출구별 종합배출량
2) 부착대상 확인방법 가. 전년도 부착대상이 당해년도에 부착제외로 되는 경우 - 관련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3 제1호가목6)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가,나,다)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나. 전년도 부착제외 대상이 당해년도에 부착대상으로 되는 경우 - 관련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3 비고4 가목1)부터6)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부착 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제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관련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3 비고5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부착 제외 사유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및별표3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3) 변경허가신청서 서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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