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환경보전법」('19.11.26. 개정, '20.11.27. 시행)과 관련입니다.
2. 현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 및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으로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하오니,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1 서식에 따라 2020. 2. 22.(월)까지 아래의 e-mail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anstlr120@korea.kr
※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은 2021년도 3월 중으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니,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고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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