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생산 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1.1일부터 1.31일까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실시)에 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생산 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각 시군에서는 관할 지역 대상 영업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께서는 교육을 활용하여 생산실적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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