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등 표시·광고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윤리적 소비 등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비건 소비트렌드 확산 및 대체육에 대한 기술개발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비건(VEGAN)*'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섭취하는 채식주의자 ○ '비건', '비건+요리명' : 제품이 비건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표시 가능(기 유권해석으로 인정) (예시) 비건, 비건 가스, 비건 너겟, 비건 버거 등 ○ '비건+원재료명', '비건+유형' : 제품이 비건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고,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식물성 대체육"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 가능 (예시) 비건 돈까스, 비건 닭갈비, 비건 소시지, 비건 햄 등 4. 참고로, 위와 같이 '비건(VEGAN)'표시를 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영업자는 '비건' 표시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아울러, 향후 관련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리니 각 시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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