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공유 드리오니, 코로나19 예방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장의 대표자, 관리자로부터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 - 근무형태 다양화(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업무활동 관리(출장 취소, 영상회의 활용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등 기 안내된 내용 준수 요청
○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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