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도입 취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0 시행일 : 인구 10만이상 2013년 1월 1일(인구 10만이하 2014.1.1. 시행예정)
0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0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0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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