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팀 |
문의 |
041-635-4986, 4987, 4988, 498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없음 |
사무내용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반드시 공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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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 검토(여성가족정책관실)→허가증 교부(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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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등기소에 법인설립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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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1부
② 정관 1부
③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해당 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⑤ 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⑥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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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민법 ( 제32조 )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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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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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hwp(5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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