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 지정 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②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검증,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등의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 이행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기관의 업무처리 규정을 제출 ③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장비명세서 - 장비의 모델, 가입 및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과 각 장비의 사진 - 자가동력시추기를 임차한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장비 중 자가동력시추기는 임차를 허용하되, 신청자가 3년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신청인이 보유하여야 함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건강보험가입 확인서 등) ·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학위기 사본 등 -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기술인력 중 필수 확보인력인 토양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인 이상 확보 필요 -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1 이상을 확보하면 됨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별표 1]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 참조 다) 상호, 대표자 및 지정대상 해당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정관 사본 - 신청인 또는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지정 결격사유(법 제23조의3)가 없음을 증명 하는 서류(신원증명서 등)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기준지 등)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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